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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의 내 집 마련 방향찾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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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테로 부부도 어려운 내 집 마련,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다. 한 사람이 집을 사고, 다른 한 사람이 전세로 그 집에 들어와 살 수 있다는 이야기. 동성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의 나라에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남일처럼 보냈는데 살다 보니 나도 내 집 마련의 시기가 오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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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성 부부의 내 집 마련 방향찾기 (2)
법률혼으로 묶인 헤테로 부부가 주택을 을 구입할 때 괜히 복잡하게 공동명의/단독명의를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적의 사정과 나의 사정을 모두 알아야 내 집 마련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헤테로 부부의 사례를 정리해봤다.
1. 헤테로 부부의 사실혼과 법률혼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간단히 '혼인 신고 유무'로, 혼인 의사가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한다. 사실혼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나 법률상 부양의무 등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혼의 경우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아 여러 법적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항목 | 법률혼 | 사실혼 |
|---|---|---|
법적 인정 |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부부로 인정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님 |
상속 | 사망 시 배우자는 법적 상속원이 인정됨 |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음 |
친족 관계 | 법률상 친족 관계가 발생함 |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음 |
이혼 | 법원의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함 | 당사자 의사만으로 해소될 수 있음 |
자녀 |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효과가 적용됨 | 혼인 외 출생자로 간주되어 법률혼의 법적 효력이 적용되지 않음 |
재산 분할 | 이혼 시 법원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 가능 |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일방 사망 시에는 인정되지 않음 |
사실혼도 상호간에 부부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실이 있어야 성립되므로, 배우자 간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인정된다. 다만 사실혼 부부 중 한 쪽의 사망에 의하여 관계가 종료된 경우, 남은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가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분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한다.
법률혼 장점 | 법률혼 단점 |
|---|---|
법적 보호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배우자에게 양도. 증여과정이 간소화되었으며 배우자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6억원으로 상향되었다. |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대출이나 청년에게 제공하는 정책 금융 상품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
혼인신고 이후 가족 보험, 가족 수당 등 다양한 국가 및 기업의 복지 혜택이 있다. | 혼인신고로 1가구 1주택자가 1가구 2주택자가 될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생긴다 - 부부의 소득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가선점 및 특별 공급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제한된다. -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할 수 없다. |
또한, 청약을 위한 헤테로 부부의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기간 7년 이내로, 7년이 지났더라도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신혼부부의 기준도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을 증명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조건을 유지한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2. 법률혼 배우자에게의 양도, 증여에 대한 세금
구분 | 양도 (매매 등 거래) | 증여 (무상 이전) |
|---|---|---|
의미 | 대가를 받고 재산을 넘김 | 대가 없이 무상으로 줌 |
세금 종류 | 양도소득세 (양도 시 차액에 대한 과세) | 증여세 (무상 이전 가엑에 대해 과세) |
과세 기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
배우자 특례 | 배우자 간 거래는 증여로 의제될 수 있음
| 10년간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 적용
|
유리한 경우 | 배우자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받는 실거래가 필요할 때, 취득가액이 높아 양도차익이 거의 없을 때 | 일반적으로 더 유리, 부동산 가치가 6억 원 이하이거나, 6억원 초과분도 증여세율이 양도세보다 낮을 때 |
주의사항 | 형식적 거래 시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일방 사망 시에는 인정되지 않음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쉽게 보면 대가를 받고 주고받는 거래에 대한 세금이다.
증여세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쉽게 보면 무상이나 현저이 낮은 대가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대한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때 증여 방식이 더 많이 쓰이는데, 배우자 증여공제(6억 원)이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