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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건 유언장뿐인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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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쓰기 수업을 다녀와 남긴 글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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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PI MEMBER
YEAR
2025
믿을 건 유언장뿐인 우리에게
아직 결혼제도에 묶일 수 없는 우리 부부는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유언장 뿐이다. 아직 죽음을 생각하기 이른 나이이긴 하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니까 하며 유언장 쓰기 수업에 다녀왔다. 수업에는 다양한 퀴어들이 참여했고, 각자의 이유와 사연을 가지고 유언장 쓰기 수업에 참여했다. 나는 아내와 같이 살게 되면서 우리가 이성애자였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았을 이 삶을,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인정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 참여했던 마음이 컸다.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함께였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문서가 바로 유언장 뿐이었던 것이다.
1. 법률적인 유언장과 유서는 다르다.
자신의 죽음으로 비롯되는 문제와 관계에 대한 결정권을 다룬 문서로 자신의 소신이 기록된 문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를 유언장이라고 한다. 유언장은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것이 효력이 있고, 작성자가 죽은 이후에 효력이 생긴다. 그 이전에는 철회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은, 전문을 수필로 쓰고, 작성 연월일,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소, 작성자의 성명, 날인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이는 유언의 요식성 때문인데, 민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무효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에 대한 유언 등이 있다. 허나 자필 증서 외에는 증인이 필요하기에 자필 증서가 유언장을 남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기에 유언장의 증거 자료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다. 또한 자필로 써야 하기 때문에 방식을 틀리거나, 내용을 빠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미리 내용을 정리한 후에 종이에 옮겨 적는 것을 추천한다.
2. 장례는 아직까지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 이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어길 수 없다. 법에 따라서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순서가 지정되어 있는데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자녀 외의 직계 비속 > 부모 외의 직계 존속 > 형제, 자매 > 치료기관 및 예외
법적으로 배우자 관계가 아닌 퀴어 부부들의 경우, 예외적인 사례에 속할 수 있다. 사후 자신의 장례 주관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자의 뜻에 따라 장례 주관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이 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가능하다'라는 뜻일 뿐이다. 왜냐하면 가족들의 법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유언 증서의 집행 절차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에 제출하고 검인을 청구한다. 기일에 맞춰 상속인을 모두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상속인이 의견을 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통 '법적' 상속인은 유언자와 혈연관계이므로 상속인이 유언자의 뜻을 모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유류분 소송 : 1년 안에 제기를 해야 하는 법적 제한. 법적인 상속자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전체 가액의 n%를 줘야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증인이 2명인 공정 증세를 받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며 이는 공증을 할 수 있는 법률 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4. 유언장 작성 순서
일단 자필 유언장은 만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자필 유언장의 내용은 크게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는 내용, 유증 관련 내용, 유언자의 유언 사항, 필수 작성 사항으로 나뉜다.
* 유언 집행자 : 유언을 집행할 사람수증자 : 유증을 받는 사람
유언 집행자는 유언 증서를 집행하는 집행자를 유언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지정할 수도 있다. 유언 집행자는 유증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수증자와는 다르다. 유언 집행자가 유언 집행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유언 집행자가 집행을 거절 한 경우 법정에서 유언 집행자를 지정해 준다. 다만 미성년자는 유언 집행자가 될 수 없다.
유증 관련 내용은 크게 포괄 유증의 경우와 특정 유증의 경우로 나뉜다. 어쨌거나 유증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포괄 유증의 경우 유언자의 모든 재산을 수증자에게 유증할 때 작성된다. 특정 유증의 경우 관련 구좌나 특정할 수 있는 재산을 유증할 때 작성되는데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 유언장에 적어놓는 것이 좋다.
유언 사항은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나, 유언자가 유언의 의미로 적는 내용을 뜻한다. 가족에 대한 사항 / 유증, 재단 설립을 위한 행위, 신탁 설정 등 재산 처분에 대한 사항 / 상속에 대한 사항 / 유언 집행에 대한 사항 등 유언자가 유언장을 볼 사람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적는 것이다.
필수 작성 사항은 작성일, 작성자의 성명과 날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것으로 작성자인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어두는 것이다. 유언장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빠트려서는 안 된다. 유언장 작성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전체가 자필이어야 한다.
② 작성 연, 월, 일을 포함해야 한다.
③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소를 함께 적는다.
④ 서명은 효력이 없으므로,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는다.
5. 자필 유언장의 예시
• 나는 나의 자필로 다음의 유언을 작성합니다.
1. 유언자는 다음의 사람을 유언 집행자로 지정합니다.
유언 집행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혹은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1. (포괄 유증의 경우) 유언자는 모든 재산을 OOO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에게 유증합니다.
2-2. (특정 유증의 경우) 관련 구좌를 특정인 OOO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에게 유증합니다.
3.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나, 유언의 의미로 적는 내용
4. 필수 작성 사항 : 작성일, 작성자 성명과 날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