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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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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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과정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취득이란?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대상자를 피부양자로 취득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시의 상황 : A는 직장 가입자, B는 지역 가입자(소득 없음) 상태였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도 회사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며 건강보험공단만 열람 가능합니다.


1. 사실혼증명 공증받기

사실혼 공증 받는 프로세스

필요 서류 준비 → 공증 사무소 방문 → 서류 제출 → 수수료 결제 → 사실혼 서류 발급


  •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실혼증명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도앱에서 ‘공증사무소’라고 검색을 하면 공증OO법무법인 이라는 이름의 사무소가 나옵니다.

    • 미리 전화로 영업시간을 확인하고 제출 서류를 방문합니다. (보통 지도 앱에 나타난 영업시간 이전에 방문하라고 합니다.)

  • 사실혼 공증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실물 신분증

    • 사실혼 관계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같은 주소)

    • 가족관계증명서

    • 저는 위 서류들만 챙겼는데 블로그 후기를 보니 사무소마다 다른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실혼 공증을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하며 구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를 검토하면 작성해야 되는 서류를 주시는데 이를 다시 작성한 뒤 제출합니다.

  • 약 20분 뒤 사실혼 공증 서류를 받을 수 있었고 지불한 수수료는 52,000원입니다. 다만 수수료는 지역별로 사무소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2가지 경로

  1. 건강보험공단 웹 사이트에서 신청
    홈 → 정책/제도 → 건강보험 제도안내 → 피부양자 자격취득

  2. 건강보험공단 앱인 The건강보험에서 신청
    앱 메인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유선, 지사방문, 팩스, 우편보다는 위 방법이 더 편리하여 추천합니다.


  • 피부양자 취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기준으로 발급)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내국인 보증인 2명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증명 공증 서류

사실혼 관계 형성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결혼식 사진, 청첩장, 계좌 거래내역 등)
→ 저는 신청 당시 제출하지 않았는데 2025-11-08 기준으로 웹사이트를 보니 적혀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형성 증빙 서류

아래 체크리스트 항목 중 하나라도 적합이면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

  • 결혼

  1. 웨딩소품(웨딩드레스, 부케 등)을 착용 또는 지니고 있고, 하객이 5명 이상인가요?

  2. 웨딩사진(웨딩 소품을 착용 또는 지니고 있는 당사자 두 명의 사진)과 두 사람의 혼인식을 명시한 청첩장이 있나요?


  • 재산

  1.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가 있나요?


  • 생활비

  1. 공동명의 계좌가 존재하고 개설 이후 당사자들이 경제적 생활공동체로 볼 수 있는 금액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나요?

  2. 당사자들이 서로의 공과금을 나누어 낸 카드내역이나 이체내역 등이 확인되나요?

  3. 당사자 중 한명의 주 생활근거지(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근무지 등)를 중심으로 다른 당사자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되나요?


  • 기타

  1. 해당 서류는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나요?

  2. 해당 서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로서 당사자 간 상호 부양을 목적으로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 되나요?

→ 제가 신청하던 당시(2024-10-11)에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2025-11-08 기준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고 나와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뒤 웹사이트 혹은 건강보험 앱에서 피부양자 취득 신고 후 결과를 기다립니다.


비고

저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은 타임라인으로 전개되었습니다.

  • 2024-10-11 공증사무소에서 사실혼 공증을 받고 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취득신고

  • 2024-10-15 피부양자 자격 신고 처리됨 (문자로 결과 받음)

  • 2025-09-01 피부양자 자격 유지 적정성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안내 문서 수신


모두의 결혼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등록 안내 (출처 : 모두의 결혼 X)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①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사람과 동거하며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라면 피부양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모든 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소득과 재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 구체적인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책·제도 > 건강보험 제도안내 > 피부양자 자격취득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②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소득과 재산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직장을 통해 또는 직장을 경유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신고 가능해요.


③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피부양자 기준으로 발급)
☑️ 당사자 2명의 신분증 사본과 혼인관계증명서(미혼) 각 1부 (총 4부)
☑️ 동성 동반자 경제적 생활공동체 확인 인우보증서 1부
☑️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청첩장·결혼식 사진·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등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동성 동반자 경제적 생활공동체 확인 인우보증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해요.
📌재외국민이 아닌 내국인 2명이 보증하여야 하고 보증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위 서류들과 함께 동성 배우자 관계의 ❶ 성립일 ❷ 당사자 간 관계 형성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공증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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